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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8 2018가단132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3. 17.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예약 체결 다음날인 2005. 3.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72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나머지 매매대금 10만 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3. 18. 접수 제7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그 행사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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