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988. 6. 7. 접수 제324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6. 3. C과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1988. 6. 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27.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1988. 6. 3.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