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동거했던 사이이다. 가.
2012. 4. 26. 상해 피고인은 2012. 4. 26. 23:00경 문경시 D건물 103호에서 위 피해자가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함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자리를 하면서 E을 두둔하고, 집에 와서도 E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2. 29.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00:30경 위 피해자와 함께 송년회를 마치고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다가 상주시 공검면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후배인 H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13. 23:56경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CU제일편의점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