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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08.14 2011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22:05경 공소사실 기재 “22:18경”은 음주운전 시각이 아닌 음주측정 시각으로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문경시 공평동에 있는 ‘낙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대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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