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4』
1. 피해자 C에 대한 D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마치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코너 영업권를 입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0. 12. 2.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507동 4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0세)에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 휴게소의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해 주겠다. A(피고인)가 도로공사 측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알아서 해줄 것이다. 방금 A 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곧 입찰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영업권을 취득하여 감자코너를 운영하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감자코너 수익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고, 2011. 2.경 피해자 C에게 ‘현재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다려라. 비정상적으로 입찰을 따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떠들고 다니니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칠곡 휴게소 감자코너 영업권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2. 3.경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차례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논산 군부대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5억 원의 입찰금도 지급했다.
지금 다른 납품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