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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부산 동구 C, 불상의 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회수도 2회나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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