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0. 20: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10. 20:00경 부산 동구 C, 불상의 빌라 D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회수도 2회나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