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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1.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1. 03:00경 부산 중구 I 소재 J 모텔 2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3. 1.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3. 1. 22. 20:00경 부산 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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