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7 2013고단1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사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처 D 명의 E E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사천시 C건물 102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