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7 2013고단1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사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처 D 명의 E E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사천시 C건물 102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