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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와 동업하여 중고차매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의 이 사건 사업 동업관계에 따라 중고차 K 와이에프(YF) 소나타(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 매도대금을 사업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중고차 매도대금을 횡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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