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6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사용 목적을 모두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나, 법률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