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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6고단196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부산은행 체크카드( 증 제 5호,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4. 16:0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에 있는 ‘ 부산은행 대연 동지점 ’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C 4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4. 17:01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 부산은행 체크카드 ’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담배 1 갑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0. 21:4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병원’ 의 503호 병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02:45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 503호 객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투숙객인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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