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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894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ㆍ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원고와 피고 모두 이 법원에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였으나 그 판단에 관한 설시가 누락된 부분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에게 수허가자, 사업시행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 그 명의를 대여받은 F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개발하면서 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등 참조),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위 토지에 석축을 설치하는 등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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