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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관절 및 인대, 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20:45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 승용차를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합의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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