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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장례식 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밀양 쪽에서 진영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 행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6:45 경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D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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