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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9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대동 중앙 교회 쪽에서 대동 농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15 경 김해시 대동면 이하 불상 지의 국수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3.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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