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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3나70127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일부 확장,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징계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피고의 평택공장에서 진행된 대규모 옥쇄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2009. 5. 22.부터 2009. 6. 27.까지 참여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파업 참여를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2009. 12. 21. 원고를 해고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0. 1. 22. 원고에게 퇴직금 8,116,541원과 해고예고수당 4,336,8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및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 4개월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종전 해고무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62호)에서 2012. 11. 30.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1.부터 2010. 4. 20.까지의 임금 상당액 16,739,6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4. 25.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2013. 3. 18. 복직시키는 한편, 2013. 6. 30.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21,606,68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해고기간 임금으로 아래 내역과 같이 1) 내지 4)항 기재 각 금원 합계 167,423,351원에서 5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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