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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16221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3. 22. 피고에 입사한 후 2004. 7. 19.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이래 이사보, 상무, 전무,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7.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3. 2. 25.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총 3억 원의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직무대행기간 중 원고 자신의 연봉을 2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③ 2012. 12.부터 2013. 2.까지 한시적으로 삭감되었던 자신의 미지급 임금을 사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호증, 을 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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