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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5.14 2018나13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2. 피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2면 12부터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상호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가 재차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C’라 합니다

)가 2009. 9. 10. 주식회사 G에 발행한 액면금 1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디지털 2009. 9. 10. 작성 증서 2009년 제66호, 이하 ‘이 사건 6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 채권은 ‘이 사건 66호 약속어음 채권’이라 합니다

)상의 약속어음 채권을 I을 거쳐 2015. 10. 25. 양수한 자입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분실하여 2019.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6. 24. 제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카공71). 위 제권판결에 대하여 C가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청구기각 판결(2019가합550048)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0. 3. 6. 확정되었습니다. 4면 3행의 “주식회사 O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를 “주식회사 O은 C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로 고칩니다. 4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받은 5,000만 원 1) 주식회사 O은 L과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22497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7.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법원 2014가합566826호 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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