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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17987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2011. 3. 28.자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1년 증서 제423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직후 그 정본은 원고가 가져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공111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분실을 이유로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이에 따라 2015. 3. 9.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뒤, 같은 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에게 이 사건 제권판결을 제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재도부여받고, 이에 기하여 2015.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3794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나아가 피고는 2016. 8.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2428호로 어음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27.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2033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2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5. 3. 24.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10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11. 5.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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