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8.경 서울 마포구 D 대 212㎡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건축주이고, 원고는 C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위 신축공사를 수행할 당장의 사업자금이 없자, 2011. 7. 7. 피고로부터 2억5,000만원을 변제기 2012. 3. 7., 이자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는 같은 날 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채무액 3억7,500만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② 원고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3억7,500만원, 지급기일 2012. 3. 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C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12020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법원 2013카기2167호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로서 2014. 4.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750만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년금제1226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하 한다). 라.
한편, C는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잔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4. 22. 원고에게 액면금 2,900만원, 지급기일 2012. 7.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00만원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