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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1422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련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구성 1) D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공동운영자ㆍ부사장 겸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그리고 이하 C와 E를 함께 일컬어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G은 C의 공동운영자 겸 대표이사이다. D와 G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업체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본부장-부장-과장-대리-주임(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었다. 2) D와 G은 공모하여, 2011. 4.경부터 2017. 1.경까지 C 본사 및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C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를 1,10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만 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만 원당 1,800만 원 내지 2,160만 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3) 그러나 사실은 위 업체가 수신한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약 7억 원에 불과하였고, 투자유치 시 투자금 1,100만 원당 고율의 투자유치수당 등을 판매원 조직에 지급하는 금융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였을 뿐, 위와 같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4) D와 G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7. 1. 20. 공소가 제기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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