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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3 2018고단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1:4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의료 수용 동 B에서, 점심식사 중 피고인이 반찬을 더 가지고 간 것에 대해 피해자 C(C, 34세) 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젓가락을 피해자 옆으로 던지고 밥상을 엎으려는 행동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볼펜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2,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비상벨을 누르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허벅지를 2,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자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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