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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68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5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11. 14. 주식회사 우신비엔피(이하 ‘우신비엔피’라 한다)로부터 ‘잉여열 스팀 공급 배관 및 부대공사’를 공사대금 1,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착수일 2011. 11. 14.부터 완료일 2012. 3. 31.까지로 하되 최종 인허가 완료일로부터 120일(공사가능일수)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2012. 4. 4.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사이에 우신비엔피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79,300,000원, 보험기간은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하자보수금 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자보수금 지급보증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시공한 건설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보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하자보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공사계약 등에 따라 시공한 부분에서 ①맨홀 내부 스팀트랩 주변배관이 5개소가 손상, ②배관손상에 의한 누증으로 인한 에스아이에스(SIS)배관의 외관피복이 손상(부식발생), ③응축수 회수관(GI)용접부분 피복처리 불량이 각 발생하였다. 라.

이에 우신비엔피는 피고 A에게 위 손상 및 불량의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A은 5개소 중 4개소(그 중 3개소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한 현장이다)의 손상 및 불량을 보수하지 않았다.

이에 우신비엔피는 2014. 7.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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