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23:0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일행들이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에게 2차를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다 보이도록 셔츠를 끌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 C의 모 피해자 E( 여, 57세) 이 C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C의 배 위에 올라 타 앉아 있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