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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2:3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편도 4 차로를 운 천사거리 방면에서 풍금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진행하여 오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2 차로에서 풍금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JOYMAX125R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유두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3,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20. 8. 17. 03:00 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거 녀인 B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0. 8. 17. 04:25 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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