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4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BMW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0:12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 천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금호 지구대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88.6~9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약 22.6~31.7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1. 00:37 경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 쇼크( 추정), 외상성 뇌손상(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00:12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에 있는 랜드 피아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금호 지구를 거쳐 같은 구 운 천로에 있는 상무 중학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BMW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633』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경 광주 북구 G 아파트 10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광주 북구 삼각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6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