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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금호 운 천 길 83에 있는 상무 푸르지 오아파트까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풍금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486,1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23-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CD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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