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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노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구호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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