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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를 손괴한 직후 피해 자가 차량에 승차하여 자신을 뒤쫓아 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으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 차량의 사이드 미러만 충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충격을 가한 것은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가 정한 예외 사유인 ‘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에 해당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른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은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 등에게, ① 즉시 정차할 것을 전제로( 전문), ②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 제 1, 2호) 을 규정하였고,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는 ‘ 주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 54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규정하였다.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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