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0,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23. 3:40경 화성시 C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피고의 차를 대리운전한 원고에게 대리비 2만 원을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따라가 양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원고의 이마와 뺨을 물어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57호로 기소되었고, 2016. 4. 6.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가해행위 당시 원고도 피고의 욕설에 욕설로 대응하여 피고의 폭력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가해행위 중 원고도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1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날짜 병원명 진료과 원고지급액 1 2016.1.23.~1.24.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의학과 329,330원 2 2016.1.25.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성형외과 27,500원 3 2016.2.2.~3.1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치과 210,000원 4 2016.4.18.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원무팀 1,000원 5 2016.2.11. D치과병원 치과 16,200원 6 20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