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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10 2020도13331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원심 법정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특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기재가 없다.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백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추행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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