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서울 구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동두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샷시업자 D와 동두천시 E 공사의 대가로 동두천시 F에 대한 외상공사를 계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가서란에 각들어갈 문구를 타이핑한 다음 인쇄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필요한 문구를 타이핑한 뒤 인쇄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 피고인 A은 동두천시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복사본의 허가번호란에 “2011-주택과-신축허가-213”, 대지위치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E”, 대지면적란에 “235.00”, 건축물명칭란에 “E 도시형생활주택(G)”, 주용도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란에 “140.15”, 건폐율란에 “59.64”, 연면적란에 “480.19”, 용적율란에 “204.34”, 연면적란에 "480.19"라고 각 오려붙인 다음, 피고인 B이 이를 복사기에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동두천시장 명의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위 허가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샷시업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사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1. 수사보고(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발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