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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D로부터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 절차 대행을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동두천시청에 가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동두천시장 명의의 D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4.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E’, ‘D’, ‘F.’, ‘경기도 동두천시 G번길 25 101동 306호(H, I아파트)’, ‘경기도 동두천시 J 상가 105(H, K아파트)’, ‘경기도 포천시 L번지 3호, 4호’, '2012년 10월 04일' 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M 주식회사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의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무실, 발급일자 란에 위와 같이 작성, 출력한 내용을 오려 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5. 오전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의정부세무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1장을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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