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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6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으로부터 국세 대납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금융결제원 'E'에 접속하여 위 D의 체납 국세 1,186,830원 중에서 16,830원만 납부하고 중부세무서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출력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1,186,83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이를 위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의 '납부세액'란에 오려붙인 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부세무서 명의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증, 신용카드 납부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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