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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서 황토집 10채의 건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9.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6억 4,800만 원에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갖고 있던 보유자금이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기초공사를 2개월간 진행하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을 변제하고, 황토집 4채를 우선 건축해서 분양하여 받은 돈으로 건축비를 조달할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을 갚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증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7억 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그 차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 2달 안에 사채를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7억 원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F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빌렸기에 감정평가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은행으로부터 F에게 변제하여야 할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없었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계획대로 황토집을 지을 수도 없어 F에 대한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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