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C’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위 빌라가 3동 44채였고, 분양가가 약 55억 원 정도였으므로 분양이 잘 이루어진다면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5,295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7,11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린 5,295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 없이 차용금만으로 이 사건 빌라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고정된 수입이나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이 없어 신축중이던 빌라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위 빌라를 분양하는 외에는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위 빌라 중 상당부분을 건축업자 등에게 대물변제할 예정이었던 점,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만연히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