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21. 피고, 피고가 조합장인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1동 1404호에 받은 가처분을 해제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30.까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만약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조합이 위 101동 1404호 아파트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조합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02동 46평 아파트 1채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인 4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인이고, C이 위 조합장 직인을 피고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에 있어서 피고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갑 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