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1. 6. 15. C과 사이에 C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기간은 2011. 7. 2.부터 2012.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1. 6. 28. C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억 5천만 원 반환에 대해서 E부동산(대표 B)에서 책임지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원고와 C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변동 없이 차임 월 4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C과 보증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 481,000,000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2016. 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의 언니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 1)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C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아닌 주채무(병존적 채무인수)라 주장하고,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라 주장한다. 2) 보증채무란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