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기타 간행물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할 수 없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익산시 기초의원 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E을 지지하는 동시에 상대 후보인 F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재량사업비 전용 의혹을 지역신문기자에게 제보하여 이를 기사화한 다음 해당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선거구내에 배부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전북도민일보 기자 등에게 F 전(前) 시의원이 재직시절 주민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거리를 제공하여 2014. 4. 25.자 지역일간지에 '재량사업비로 주민편익 아닌 개인숙원 해결의혹' 제하의 신문기사가 나자, 같은 날 "위 사람은 다름 아닌 익산시 G에 사는 F 시의원(H정당 비례) 이란 사실입니다. 시민을 몰라라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 이런 사람이 다시 시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익산 시민 운동 연합 -"이라는 문구를 적어 신문기사와 함께 E 후보 선거사무원인 I에게 주면서 지역 내에 배포하라고 지시하고,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글을 추가 기재한 신문기사 복사 전단지 약 300장을 제작한 후, 2014. 4. 27. 03:00 ~ 06:00경 익산시 기초의원 바선거구 지역인 익산시 영등동, 부송동 등지에서 신분을 감추기 위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