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병원 정보시스템 보안 팀에서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물품 횡령 피고인은 2015. 3. 경 위 D 병원에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프린터 토너 25개 시가 4,305,275원 상당을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합계 20,342,468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2. 금 전 횡령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병원에서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프린터 토너 중 일부를 납품 받지 않고도 마치 전부 납품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결제한 다음 실제 납품 받지 아니한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2015. 11. 경부터 신도리 코에서 제조한 트린 터 토너 등을 J에서 납품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인이 담당 실무자 임을 기화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납품업체 I로 하여금 해당 물량을 납품하게 하고 대신 세금 계산서는 J 명의로 작성하였고, 납품된 수량이나 품질을 피고인이 직접 검수하였으므로 실제 납품 물량을 속일 수 있었고, 물품대금을 D 병원에서 J에 세금 계산서 금액대로 결제하면 J는 다시 명의 대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I에 송금하였음 프린터 토너 30개 시가 7,944,155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전 합계 87,333,5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5)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I 통장 계좌거래 내역
1. I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