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업무와 단체 활동 등을 수년간 해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1.부터 매일 원고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6. 8. 5. 오후 5시경 C을 통해 참가인에게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2016. 8. 1.부터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84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참가인과 원고 간에 2016. 8.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6. 8. 5.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28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