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5. 4. 19.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라디오 및 지역미디어센터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5. 1. C진흥원에 입사하여 위 진흥원이 화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화천군이 위탁계약자를 C진흥원에서 피고로 변경함에 따라 2015.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원고는 2015. 6.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8.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5. 12. 31.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2015. 12. 31.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를 하였다. 라.
1) 그러자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2016. 3.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E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4. 위 조치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30. 중앙노동위원회에 F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G)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9. 위 조치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H) 및 상고(대법원 I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