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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1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8.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이 2012년 2월경 피고에게 “이혼은 1년 뒤에 하는 걸로 하자. 사랑해. 우리 신혼여행은 파파야로 가자.”라고 전화로 말하는 등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11년경부터 C과 지속해서 통화하거나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C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4.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8.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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