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40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01:20 경부터 01:45 경까지 서귀포시 B 2 층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 업소 종업원 E( 여, 37세) 이 이제 마무리를 하자고

하는 말에 불만을 품고, ‘ 씨 발 년 아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 고 하면서 테이블을 내려치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을 하는 소란을 부려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2 세), 경사 H(47 세) 이 피고인과 C 등을 상대로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할 때, 주점 안에 지갑을 놓고 왔다라고 하여 경찰관과 같이 주점 안으로 들어가 지 갑을 찾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음을 알려주자 지갑을 던질 듯이 행동하면서 ‘ 씨 발 내가 여기서 던지면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욕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촬영하면서 ‘ 이곳은 카드는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다.

지갑 내에 현금을 인출한 카드가 없다.

단란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서 놀았다 ’라고 하여 경찰관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점 안에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 개새끼, 씨 발 새끼 ’라고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G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