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1:00 경 시흥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고 나간 후 술을 마셨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혼자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 내 몸 건들지 마라 씨 발 놈 아, 건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수레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03:22 경 위 D 주점 건물 3 층 승강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외 3명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너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 주제에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