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다
2011. 9. 16. 약 250,000,000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위 고물상이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1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화성에서 고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철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5,000,000원, 2012. 7. 11. 15,000,000원, 2012. 8. 16. 14,000,000원, 2012. 8. 17. 6,00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됨으로써 선고기일 무렵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