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3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의 강원 화천군 L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철거작업을 담당하였는바 그 철거작업 중 나온 신주 및 작업철을 위 아파트의 관리관 Q의 허락을 받고 반출한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범죄일람표 2, 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M의 이사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Q에게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나온 고철 중 재활용이 가능한 수도꼭지, 신주 등을 다른 아파트를 보수할 때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고철이라도 M과 계약한 고물상이 수거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Q의 일부 법정진술(공판기록 59, 60쪽)도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6, 257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