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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2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피고의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173조에 의한 추완 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 위의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7. 20.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 1 심 법원이 이행 권고 결정 등본과 소송 안내서를 2018. 9. 1.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함에 따라 열리게 된 2018. 11. 23. 14:15 제 1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으며 위 변론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면서 선고 기일 (2018. 12. 14. 13:50) 을 고지 받은 사실, 위 선고 기일에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문이 피고에게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제 1 심 법원이 이를 공시 송달할 것을 명함에 따라 공시 송달되어 2019. 1. 15. 자로 공시 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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