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의 조카며느리였다가 이혼한 B를 통하여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34세)를 소개 받고, 2017. 10.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해자를 서귀포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2:00경 위 아파트 F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1:00경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앞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0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물을 마시려고 나온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오늘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고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1. 2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카와 함께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에 몰래 들어간 다음 모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09: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20세)이 근무하는 ‘I’ 프런트에서, 조식 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규정상 안 된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프런트 위에 있던 전화 수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고무재질의 안내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에게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