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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2 2013구합63667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7. 서울특별시 고시 A로 고시한 서울 용산구 B 일대 9.5ha 에 대한 주택재개발...

이유

기초 사실 정비사업 추진 경위 서울 용산구 BC 일대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6. 29.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재건축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9년 7월경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피고에게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상신하였다.

피고는 2010. 4. 22. 서울 용산구 B과 서울 용산구 C 일대 9.5ha 를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시보 D로 공고하였다.

추진위원회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으로는 사업의 성공이 불투명하자 참가인을 통해 피고에게 위 정비예정구역을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건의하였고, 피고는 2010. 11.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서울 용산구 B 일대 9.5ha (이하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위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용적률은 190%, 층수는 12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1. 10. 20.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5월경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 구역 내 거주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참가인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13. 6. 3.부터 2013. 7. 18.까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2013. 6. 14.과 2013. 6. 19.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개요는 평균 18층, 최고 22층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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